청년 단체, ‘지역 실정 반영 안 한 탁상행정’ 비판
경상남도가 도 내 청년공동체를 지원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아 청년 단체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25일부터 청년들의 지역 정착 의지와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규모는 청년공동체 10개 팀으로, 최대 800만 원의 ‘과업 수행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이번 사업의 대상을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으로 구성된 5명 이상의 공동체’로 규정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청년’의 연령대가 다양해 청년 단체 회원들의 나이 기준도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데, 경남도는 도 조례를 근거로 나이를 일괄 적용했다.
거창에서 청년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ㄱ씨는 “군 지역에 만 34세 이하로 구성된 청년 모임이 과연 있을 수 있나?”라고 물으며 “지역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부분 시·군 지역은 ‘19세 이상 39세 미만’이 청년
경상남도 내 시와 군 지역의 청년 인구를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난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약 35만 명이 거주하는 진주시의 경우 20세부터 35세까지의 인구가 6만 7,805명인데 반해 인구 6만 1천여 명이 거주하는 거창군은 8,140명에 불과하다.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밀양시의 20세부터 35세까지 청년 인구도 1만 3,903인데, 함양군은 7,903명, 산청군은 3,434명이다.
거창군은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거창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인구수가 적은 만큼 35세 미만으로 제한된다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민이 적기 때문이다. 또, 청년 모임이나 단체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군 지역에서는 남해군과 하동군, 함양군도 20세 이상 45세 미만을 ‘청년’이라고 규정했고, 고성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은 19세 이상 39세 미만을 ‘청년’이라고 정의했다. 군 지역 중 유일하게 합천군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을 ‘청년’이라고 규정했다.
시 지역도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통영시가 19세 이상 39세 미만을 ‘청년’이라고 규정했다. 인구수가 많은 진주시와 창원시는 19세 이상 34세 미만이 ‘청년’의 기준이다.
경남도의 조례도 개정돼야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조례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고 규정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는 별도의 예외 적용을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구수가 적은 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단체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년 활동가 ㄴ씨는 “거창에서는 45세 이하가 청년의 기준이라 청년단체 회원 모두 이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데, 경남도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해 난감하다. 35세 미만인 회원들만 따로 분리해 사업을 받으라는 의미인가?”라고 물으며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기준을 댄다면 군 지역 청년들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의 조례를 개정해 군 단위 청년들도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청년정책추진단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일단 올해 도 조례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상황에 맞게 진행하도록 결정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