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값 담합 집단소송 승소, 거창 농민들도 힘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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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값 담합 집단소송 승소, 거창 농민들도 힘 보탰다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2.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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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농민 17,000여 명이 비료 가격 담합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해 집단 소송을 낸 지 8, 서울 중앙지법 민사 22부는 13개 비료업체에 배상액과 지연손해금 등 모두 58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 농협중앙회와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13개 제조업체가 물량과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고 적발했다. 이들 업체가 담합을 해온 건 1995년부터 2010년까지로 무려 16년에 달한다.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담합행위로 인해 비료 가격이 2.05%에서 16.3%가 높게 형성됐다. 그 피해는 16년 동안 고스란히 농민들이 입었다.

그러자 농민들이 나섰다. 농민들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익을 대변해 온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농민회)이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함께 집단소송에 나서며 총 17,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중 거창군농민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 60여 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당시 농민회 회원들은 비료값 담합이 어떤 내용인지, 그중 농협이 개입한 부분과 부당한 점을 농민들에게 알렸다.

, 청구인 신청을 받으며 재판에 필요한 금액 1만 원을 거둬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거창군농민회 중 특히 웅양면 농민들의 참여율이 높았는데, 이 문제로 인해 동참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그 결과 8년 간의 긴 싸움 끝에 농민들이 승소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1인당 20만 원 남짓으로,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사건의 본질을 알리는 것 외에도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와 분노가 모여 이러한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농민회에서 활동했다는 김 아무 씨는 당시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섰던 농민이 있었던 반면에 이 싸움은 안된다는 인식을 했던 농민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통해 끝까지 함께하고 동참한다면 승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게 됐다라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보상을 받게 된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거창군농민회를 통해 소송에 참여한 농민들에게 배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여력이 부족해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다 보니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창군농민회는 소송에 참여한 모든 농민과 유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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