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선)비판에 대한 근거는 갖추자
상태바
기자의 시선)비판에 대한 근거는 갖추자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2.22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와 직접 갈등 겪은 발행인...신빙성 의문
거짓으로 선동? 의회도 거짓말했다고 우긴 셈

거창의 한 언론사가 거창 내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칼럼을 쓴 발행인은 거창 교도소 신축 문제와 거창 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응을 비판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발행인은 이들 문제로 시민단체와 직접 대척한 인사다.

해당 발행인은 칼럼을 통해 거창 교도소 반대 운동의 이전 측 핵심인사가 시민단체에 소속된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이 성산마을 앞으로 옮기는 것은 거짓이라는 선동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운동의 특성상 실제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만 시민단체가 나섰고, 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오히려 학부모들이었다. 특히, 법원이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민투표 이후로, 시민단체가 이 같은 주장을 할 시점에는 결정된 게 없었다.

특히, 교도소 반대 운동 초기에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많았고,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시민운동이 전개됐다. 하지만 해당 발행인을 포함한 원안 측은 제대로 된 여론조사 한 번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전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선동해 왔다.

, 해당 발행인은 시민단체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금액이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한데 대해 정확한 분석과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거창군의회 의원들도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주례회의에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한 보고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금액이라고 지적해 왔다. 거창군도 이를 인정했다.

특히, 전면에 나서서 이를 반대하기가 어려운 거창 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시민단체에 상표권을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실제로 전달하기도 했다.

심각한 것은, 한 언론사의 발행인이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 비판을 받은 적 있는 한국승강기대학 법인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오히려 칼날을 시민에게 들이댔다.

이밖에도 시민단체는 당원들 일색’, ‘선거 때는 모 정당을 지원하고 평상시에는 시민단체로 둔갑’, ‘전임 군수 시절 행정낭비는 침묵으로 일관등 여러 주장을 펼쳤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오류가 많았다.

해당 발행인은 교도소 반대 운동에 맞서 원안 추진을 요구했던 원안 측 핵심 인사인 데다,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당시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측의 협상 당사자로 활동해 왔다. 결국,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직접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었다. 해당 칼럼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물론, 거창의 시민단체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다른 한 언론사의 지적과 같이 시민단체가 실수한 경우도 있고, 이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시민단체의 여러 역할 중 권력의 감시자역할에만 편중된 모습을 보이는 데다 전문적 경험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비판을 하다 보니 다소 대응이 거친 측면도 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억지 주장으로 모든 잘못을 시민단체에 덧씌우지는 말아야 한다. 거창의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 중 한 곳의 잘못을 전체에 전가하는 오류도 범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시민단체의 운동은, 보기에 따라 시민단체 그 자체의 영향력이나 구성원의 이익을 늘리는 것과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창의 시민단체는 그들의 도덕과 윤리의식을 무기로 삼고 있다. 개인의 이익을 좇는 단체는 아니다.

시민단체의 책임성 혹은 신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시민단체의 존재 의미를 이해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근거는 갖고 있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