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규정 무시...‘의회의 업무태만’
의회는 지난해 10월,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각종 구설과 비위로 인해 신뢰를 잃어가자 ‘거창군의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의회는 당시 군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한다며 ‘1회 문제시 사과, 2회 문제시 출석정지 30일 이내, 3회 문제시 제명을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동료 군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서 의회는 ‘규정상 징계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징계 논의조차 차단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에는 ‘위원장의 징계 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위원장의 보고를 받으면 의장은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그러나 거창군의회는 조례와 법률로써 정해진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고, 결국 징계의 의무가 없게 됐다. 의회가 명백히 의무를 저버리고 동료 군의원을 감싼 셈이다.
거창군의회의 한 군의원은 “의장과 당사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군의원들이 ‘윤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의장도 회의는 열겠다고 했었으나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3일 이내에 징계요구가 있어야 회부할 수 있어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거창 내 시민단체인 거창 YMCA 시민사업위원회 관계자는 “의장을 찾아가 징계 요구를 했고, 윤리위원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라면서 “의회가 업무태만을 저지른 것으로, 진짜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