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소식이 들린다. 원인은 ‘불법 소각’이라고 한다.
‘불법 소각’이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주민의 경각심’도 되풀이 제시되는 ‘해법’이지만 늘 ‘해결’에 가 닿는 데에는 실패한다.
산림청의 올해의‘2021년 K-산불방지대책’과 작년의‘2020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문건을 봐도 ‘원인별 예방 활동 강화’와 ‘농산촌 소각산불 발생 원천 차단’이 ‘산불방지 대책’의 기본방향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입산자 실화’에 이어 ‘소각산불’이 해마다 산불 원인의 1/3 가까이를 차지한다. 기사에 따르면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로 매년 평균 4명의 고령 농업인이 불을 끄려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막대한 산림 피해와 미세먼지 발생 등 주민 불편도 초래하고 있다. 마을마다 벌어지는 쓰레기 불법 소각 문제는, 마을 주민 간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만든, “미세먼지 만드는 불법소각, 안돼요!”라는 홍보 문서는 ‘불법 소각’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을 소각하면 질식사를 일으키는 유독가스인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등을 다량 발생시킵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류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줄어들지 않는 불법 소각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해 오고 있다.
“소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은 대체로 이장 등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규범이 잘 정립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을 단위로 불법소각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함으로써 자발적 참여·실천을 통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이행과정 및 결과가 산불발생 감소에 큰 기여를 했을 경우 포상 하여 지속적인 소각산불 저감을 유도코자 한다.”당시의 사업 추진 배경이다.
거창군도 이에 발맞추어 열심히 캠페인에 동참해오고 있었다. 그래도 지난 2월 21일 우리 지역 신원면 하유 마을에서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있었다. ‘꺼진 불을 다시 보자’는 상투어로 산불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소각 산불’을 줄여 내는 일 또한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 근본에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쓰레기봉투값에 대한 걱정’이나 ‘분리 수거’에 힘들어하는 노인의 마음을 살피는 ‘섬기는’ 행정에서, 이웃을 이웃으로 제대로 바로 보는 ‘공동체의 회복’에서 우리의 해법을 찾을 때, ‘주민’은 ‘경각심 없는 몰상식한 사람’에서 벗어날 것이다. ‘녹색 마을’은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