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거창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원 ㄱ씨는 3일 오후 9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국도변의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후 측정한 ㄱ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7%, 면허 취소 수준이다.
ㄱ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마을 이장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ㄱ씨를 불러 조사를 거친 후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거창군도 사법기관으로부터 사실을 통보받으면 경상남도의 인사위원회에 통보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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