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생활법률, 법률상식 그리고 시사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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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생활법률, 법률상식 그리고 시사법률
  • 한들신문
  • 승인 2021.03.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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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상변호사
권문상변호사

이번 학기 거창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생활법률이라는 제목으로 15주간 강의를 하게 되었다. 마침 한들신문 신임 백종숙 이사장님이 과거 술자리에서 한 약속을 소환하여 생활법률 또는 법률칼럼을 기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비록 그 약속이 서류로 작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기억이 나는 것도 같고 더군다나 그 현장에 입회인(?)까지 있었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연재하기로 하였고 이것이 그 첫 번째 기고문이다.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

생활법률이라는 게 무엇일까? 난해한 법률이론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하는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정의할 수 있다. 우선 그 일상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다의적인 표현인가? 애초 법률이란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전제로 제정된 것이다. 그리고 생활이란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라면 법률에 생활법률 아닌 게 없을 것이다. 결국 생활은 누구의 생활”, “어떤 인간의 생활로 좁힐 수밖에 없고 그 누구어떤은 또한 직업, 남녀,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슷한 개념을 가진 법률상식은 무엇인가? 상식이란 일반적인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 판단력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법률상식이란 일반인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 또한 기준을 학력, 직업, 연령에 따라 어느 정도가 일반적인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어느 정도까지가 법률상식이고 어느 정도부터는 상식을 벗어나는 전문영역이라고 구분 지을 수 있을까? 그것을 누구도 구분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그에 대한 강의를 하든지 글을 쓰게 될 경우 그 내용이 어떤 경우에는, 또는 누구에게는 너무 뻔한 상식이라 의미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과도하게 깊이 들어가 읽지도 듣지도 않는 글이 되고 강의가 될 우려도 있다.

생활법률, 법률상식과 다른 개념인 시사법률도 강의나 글의 소재이다. 하지만 이 또한 생활법률이나 법률상식에 대한 고민과 같은 고민이 생긴다. 어떤 내용이 시사적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시사적인 내용이 어떻게 법률상식과 쉬운 법률 설명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그것이다.

어느 정도 쓸 것인가?

예를 들어 가족은 무엇이고 가족관계, 친족관계를 법률적으로 아는 것이 생활법률이고 법률상식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물론 이 부분도 그게 생활법률 또는 법률상식이라는 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리라) 인척의 범위, 상속에서 유류분이나 대습상속 개념이 생활법률 또는 법률상식인가? 일어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칼럼과 강의의 범위가 되는 게 적당할까?

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소위 땅콩 회항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사건이 항로 변경 죄 부분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조현아의 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고 소위 갑질을 비난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기에 시사법률에 해당된다고는 하겠지만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원리를 어느 정도까지 깊이 말하고 써야 할까?

새로운 칼럼을 시작하는 필자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두서없이 써 보았다. 결론은 일상생활에 많이 소용될 것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쓰되 상식적인 법률이론을 곁들이고 이왕이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된 과거, 현재의 사건을 인용하여 흥미를 돋우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것처럼 어디까지가 상식적인 법률이론이고 어떤 내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며 사회적인 이슈 여부 또한 필자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가 있으니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지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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