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의 시선]‘공무원 땅 투기’,‘이해충돌방지법’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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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의 시선]‘공무원 땅 투기’,‘이해충돌방지법’제정해야
  • 한들신문 논설위원회
  • 승인 2021.03.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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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에서도 공무원 땅 투기의혹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거창 교도소 유치 과정에서 진행된 성산마을 이주단지 조성에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이 소유한 부지가 포함됐는데, 여러 정황상 투기가 의심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거창의 시민단체는 거창 내 간부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고 한다.‘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국민들이 무감해져 체념하지 않도록 제대로 근본 대책을 세우는 일이 필요한 때다.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는 일에 제대로 된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를 폭발적으로 해결시킬 화약을 장전하는 일이다. ‘폭발적인 해결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민의를 소중히 여긴다면 적극적으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우리 군 행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또한 군간부 공무원만이 아니라 민의를 대표하는 선출직으로서의 군의회 의원들 또한 스스로 조사를 자청하는 것이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당연한 의무로 요구된다.

이번에 전 국민의 공분을 산, LH 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의 추진에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당연히 뒤따르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공무원 땅 투기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모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일이 부패청산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2013년 국회에 처음 제출되었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서는 이해충돌의 정의를 공적 의무와 공직자의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로서 공적 의무와 책임의 수행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지위에서의 이익을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로 표현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에 놓인 공직자가 사익을 우선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를 예방하고 감독기관과 국민이 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원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란 이름으로 201385일 국회에 제출되었었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는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가 3대 축을 이루고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 범위의 포괄성 문제 등으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진 채 2015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이미 19대 국회, 20대 국회를 걸쳐, 21대에까지 이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본격 논의를 진전시켜 근본적으로 부패청산의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이며 우리 국민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이 행정과 정치라고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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