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합동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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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합동대책 발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4.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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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까다로워지고 감독 체계도 강화

정부가 LH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했다.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확대하고 토지 소유와 매매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강력한 규제 방안들이 나왔다.

이번 대책에는 주무 부처인 기재부와 국토부는 물론 검, 경 등 수사기관과 국세청, 금융위 등이 참여해 투기 예방과 적발, 처벌, 환수까지 전 단계에 걸친 대응책을 내놨다.

먼저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가 크게 확대된다. 현재 재산등록 의무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에 한정됐는데, 앞으로는 사실상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와 연관된 지역 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엔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토지 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도 나왔다. 내년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처분하면 양도 차익의 70%, 2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처분할 경우 60%까지 무거운 세금이 매겨진다. 현행에 비교하면 20%나 올랐다. 개발 이익을 노린 치고 빠지기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 1,000가 넘는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친인척을 동원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이는 것인지 가려낸다는 취지로 보인다.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지를 소유하는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인정해주는 사유를 재검토하고 취지에 어긋날 경우 엄격히 제한한다. ,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과 영농경력 등을 의무로 적어야 한다.

특히, 신규 취득한 농지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지자체의 농지관리체계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묘목을 심어 보상금을 노리는 투기 수법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기면 보상에서 제외되는 방법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토지를 수용할 때 묘목이 심어져 있으면 개수에 따라 보상금이 책정됐으나, 앞으로는 1,000를 기준으로 33그루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보상해주지 않게 된다. , 정상적인 범위 안이라도 이식 비용과 원가 등을 따져 최소 수준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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