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공무원 땅 투기’ 의혹 소식에 이어 민간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농민이 아닌데도 도시계획도로 부근 농지를 매입하여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간인도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기 전에 낡은 집을 사서 리모델링하여 도로 개설 후 되파는 형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민간의 투기가 더 광범위할 것이라는 일반 국민이 갖는 ‘합리적 의심’의 일례일 따름이다.
정부는 3월 29일 대통령 주재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하 “대책”)을 논의,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도자료에 덧붙였다. ‘근절’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으로 여겨져 환영할 일이다.
‘근절’을 강조한 이번 “대책”의 목표는 3가지이다. 첫째가‘투기 등 부동산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고 제도화한다’는 것이고, 둘째, ‘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환골탈태하여 거듭나도록 한다’는 것이며 셋째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한다’는 것이다.
“발본색원”, “환골탈태”, “신뢰 회복”이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방적발처벌환수」의 전 단계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세부 과제의 이행을 과정을 통해 보완 수정을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근절’을 반드시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거창군이 이 정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냐는 의구심이다. 그동안 우리 거창군은 ‘공무원 땅 투기’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살 때 먼저 앞장서서 자체 조사를 하거나 근절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시민단체의 조사 촉구가 나온 뒤에서야 ‘조사’를 수용했던 ‘늑장 대응’은‘억지 춘향 격’이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 거창군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군민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군정의 ‘쇄신’을 기대한다.
“지난 3월 22일부터 공무원 대상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전수조사대상과 기간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의 이번 확대 배경은 시민사회단체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한편 군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이다. 우선 피조사 공무원들의 직위를 고려하여 특별조사단장의 지위를 부군수로 격상했고, 전수조사 대상 또한 시민단체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토지거래내역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더 확대했으며, 그간 충분한 의혹 해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제기된 거창구치소 및 성산마을 이주단지 사업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계획이다.”
거창군이 발표한 보도자료 그대로를 인용한 까닭은 “그간 충분한 의혹 해소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 속에서는 “분골”과 “쇄신”의 자세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의혹 해소’ 여부의 판단 주체는 의혹 제기의 대상 당사자인 거창군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거창군민은 바란다, “군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거창군은 ‘분골쇄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