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비리 의혹 제기에도 ‘무마하기 급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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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비리 의혹 제기에도 ‘무마하기 급급’ 주장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4.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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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사업소, 직원 문제 제기에도 사건 축소
직장 내 성희롱 신고해도 보호 조치 없어
‘땜질식 대책에 수년간 문제 재발’ 주장도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가 국민체육센터 소속 수영 강사들이 용기를 내 비리를 폭로했음에도 이를 축소하거나 무마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 수영강사가 노골적인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지만, 이를 조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거창군은 외면, 노동청에서 인정

특히, 거창군이 외면한 퇴직금 문제를 진주지방노동청에서 인정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효정 씨는 지난해 12, 거창군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거창군은 김 씨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따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입사 당시 김 씨는 입상 경력과 수영선수 경력이 있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거창군은 계약 해지를 감행했다.

하지만, 계약 해지 직후 실시된 채용에서 거창군은 다시 김 씨를 뽑았다. 김효정 씨는 자격증이 문제였다고 해놓고 다시 실시된 채용에서 저를 뽑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며 “‘너희는 언제든지 짤릴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받은 기분이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계약해지 과정에서 거창군은 김 씨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았다. 김 씨는 국민체육센터를 케이스포츠(K스포츠)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던 201591일부터 수영 강사로 근무했다. 케이스포츠에서 위탁하던 국민체육센터를 거창군이 20172, 직영하게 되면서 고용이 승계된 것인데, 거창군은 위탁 당시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김효정 씨는 계약해지 통보 후 퇴직금을 받았는데 금액이 이상해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케이스포츠 위탁 당시의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 따로 케이스포츠에서 받으라라고 했다. 고용승계가 됐는데 따로 받으라는 게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 문제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지난 23, 진주노동청은 거창군에 케이스포츠에서 근무한 것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시정 지시하겠다.’라고 통보했다.

 

ㄱ씨에 대한 비리 의혹은 번번이 축소

, 김 씨를 포함해 복수의 수영강사들은 전 수영팀장 ㄱ씨에 대한 불법 수당 문제, 공문서위조 문제, 원치 않는 회식 강요, 비방 등 문제를 제기했지만, ‘명확한 자료와 근거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를 들며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마했다고 전했다.

다른 수영강사 ㄴ씨는 항의를 할 때마다 입막음하기에 급급했고, 불법 수당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오히려 공무원이 우리에게 이게 시끄러워지면 강사들에게 준 편의도 문제가 된다.’라며 수영강사들을 협박했다.”라고 전했다.

 

성희롱 피해 호소에도 당사자끼리 해결하라

가장 큰 문제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담당 공무원들이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사실상 종용했다는 것이다. 김효정 씨는 지난해 연말,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담당 공무원에게 전 수영팀장 ㄱ씨의 성희롱을 고발했다. 김 씨에 따르면 ㄱ씨는 20186월쯤 다른 강사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친구와 관계를 가질 때 콘돔은 끼냐?”라고 묻기도 하고, 손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기도 했다.

, ㄱ씨는 수영복을 입은 김 씨의 몸매를 평가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ㄱ씨로부터 비롯된 다른 문제와 함께 체육시설사업소에 성희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거창군은 당사자끼리 해결할 사안이라며 김 씨를 돌려보냈다.

김효정 씨는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당사자와 해결하라라며 돌려보냈고, 진심이 없는 형식적인 사과만 받았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고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 또는 소문이 있을 경우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과의 상담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후 상담 결과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결지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원하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거창군에는 공무원과 직영 기관의 성고충 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나눔과에 성고충상담창구가 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런 사실을 안내받지도, 상담을 받지도 못했다. 특히, 행안부는 사업주(기관장)는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여했지만, 수영강사들은 올해 처음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사업소가 20201124일에 실시한 약식 사실조사에서는 이 문제가 다뤄지지도 않았다. 김 씨는 당시에 저를 두고 타인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과 2018년도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라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담당 공무원은 옛날 문제는 꺼내지 마라.’라며 2018년도 성희롱 사건을 사실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체육시설사업소는 위의 사실관계를 뺀 채 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보다는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만한 언행에 가깝다.’라고 종결했다.

이에 대해 전 수영팀장 ㄱ 씨는 "성희롱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분란이 생긴 데 따른 책임을 지고 팀장직에서 내려와 일반 강사로 지내고 있다. 군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또다시 문제를 삼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다른 강사들이 나를 따돌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

특히, ㄴ씨는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현 체육시설사업소 관계자가 현 수영팀장에게 ‘19년도 이야기를 지금 와서 꺼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김효정이)저래놓고 나면 근무하러 나올 건가?’, ‘쌍방에 문제가 있었겠지,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일은 없다’, ‘조직사회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본인이 와서 일하는 상황인데 직장이라고 왔으면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지등 발언을 한 것을 다른 강사들이 들었다.”라며 이런 직장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같은 계약직들은 직을 걸고 항의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어도 입 닫고 지내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체육시설사업소가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 자주 담당이 바뀌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그 전에 합의한 내용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라면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시선과 제도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체육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다.”라면서 진주지방노동청이나 거창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거창군은 이 사안을 두고 감사에 나섰다. 거창군은 군수에게 바란다에 게시된 김효정 씨의 게시물에 답변으로 현재 감사 담당에서 조사 중으로 엄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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