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정사무감사 – 전임 군수에 알짜배기 땅 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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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사무감사 – 전임 군수에 알짜배기 땅 불하?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6.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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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순모 거창군의회 의원이 15일 열린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림리의 군유지 불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권순모 군의원은 예전부터 군유 지는 쓸만한 땅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 군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연 매각해야 할 정도로 가치가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2년 전 상림리의 한 군유지가 불하됐다. 그런데 이 땅은 도로를 끼고 있어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라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 불하됐는지 제출해 달라라고 전했다.

공유지 매각, 이른바 불하는 국가나 공공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제도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일반인이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공유지를 살 수 있는 방법은, 활용 계획이 없는 군유지에서 30년 이상 농사를 지어 온 농민이거나 가치가 없는 부지와 맞닿은 사유 토지 소유자일 경우 정도다.

권순모 군의원이 발언한 해당 부지는 135제곱미터 규모인 데다 바로 앞에는 도로가 지나고 원상동 주차장과 인접하고 있어 활용 가치가 뛰어나다. 그러나 거창군은 지난 200911, 이홍기 전임 군수에게 불하했다. 이 군수는 이후 20106, 선거에 나와 당선됐다.

거창군은 이용 가치가 없어 불하를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홍기 전 군수는 거창 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점유료를 계속 내 오다가 합법적으로 불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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