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창환 전 합천군수‧가담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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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창환 전 합천군수‧가담 공무원 구속기소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6.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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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24, 뇌물수수 등 사건과 관련해 하창환 전 합천군수와 이에 가담한 공무원 ㄱ씨 구속 기소하고 다른 공무원 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군수는 지난 20136월 중순, 합천 지역 골재 채취업체의 실운영자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어 하 전 군수는 공무원 ㄱ씨와 공모해 2015년도와 2016년도 황강 내천지구’, 그리고 공무원 ㄴ씨와 공모해 20177월과 9황강 건태 지구사토 판매와 관련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해당 골재 채취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검토공고하게 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해당 골재 채취업체가 낙찰받지는 못했다.

검찰은 지난 2021222일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관련자 조사를 거쳐 63, 하창환 전 군수의 주거지와 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617,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24일 검찰은 하창환 전 합천군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 권리 방해로, 공무원 ㄱ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공범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 공무원 ㄴ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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