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24일, 뇌물수수 등 사건과 관련해 하창환 전 합천군수와 이에 가담한 공무원 ㄱ씨 구속 기소하고 다른 공무원 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군수는 지난 2013년 6월 중순, 합천 지역 골재 채취업체의 실운영자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어 하 전 군수는 공무원 ㄱ씨와 공모해 2015년도와 2016년도 ‘황강 내천지구’, 그리고 공무원 ㄴ씨와 공모해 2017년 7월과 9월 ‘황강 건태 지구’ 사토 판매와 관련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해당 골재 채취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검토‧공고하게 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해당 골재 채취업체가 낙찰받지는 못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2월 22일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관련자 조사를 거쳐 6월 3일, 하창환 전 군수의 주거지와 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6월 1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24일 검찰은 하창환 전 합천군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 권리 방해로, 공무원 ㄱ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공범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또, 공무원 ㄴ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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