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희롱한 수영강사 결국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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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희롱한 수영강사 결국 ‘해고’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6.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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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조사한 공무원 4명도 경징계·문책

거창군은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을 성희롱한 거창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ㄱ씨(46)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수영 팀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8년 6월쯤 동료 수영강사 김 아무 씨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성희롱 발언은 수차례 이어졌고 김 씨가 거창군청 누리집 ‘군수에게 바란다’에 공개 게시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당시 ㄱ씨는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거창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지난 5월 18일, 이 사건을 성희롱으로 인정하며 중징계를 받게 됐다.
 한편, 거창군은 ㄱ씨의 성희롱 사실을 알고서도 약식 조사로 마무리한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징계와 문책 처분을 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ㄴ씨와 동료 수영 강사들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사자끼리 사과하고 합의하라’며 약식 조사로 마무리했다.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 또는 소문이 있을 경우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과의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거창군은 당시 담당 공무원 한 명에게는 경징계, 세 명에게는 문책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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