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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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없어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6.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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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 적용
백신 접종자는 실외 마스크 미착용 가능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방역 강화

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백신 접종자는 접종 2주 후 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거창군은 30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맞춰 7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거창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그리고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일부 시설은 면적당 인원이 제한된다또한 행사나 집회는 500명까지 허용되고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좌석 수의 50%까지 가능하다.

다만종교시설의 경우 식사·숙박은 금지하는 강화된 방역 기준을 적용한다.

백신 접종자 방역수칙도 생긴다백신 접종자는 예방접종 2 후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실외에서 행사나 집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거창군은 현장중심의 방역점검을 강화하고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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