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거창군에 ‘취수장 영향 없어’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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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거창군에 ‘취수장 영향 없어’ 공식 답변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7.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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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 공문 요구에 ‘상류지역 규제 없다’ 강조
농·축산 단체는 ‘미래까지 고민해야’… 사무실 내고 투쟁 준비

합천군 적중면에 들어설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와 관련해 환경부는 ‘거창에는 추가 규제 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빠른 시일 내 거창군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거창 내 농·축산 단체는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라며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거창군은 지난 4일, ‘거창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환경부의 공문을 공식 요청했는데, 환경부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창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과 23일, 환경부에 각각 공문을 발송했다. 환경부가 ‘거창에는 피해가 없다.’라면서 황강 광역 취수장 설치 결정 과정에서 거창을 배제하고 있는데, ‘피해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 물통합정책과 담당자는 6일, 한들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들어 이것저것 일정이 많아 회신 드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라면서 “이번 주 중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창군에는 피해가 없다는 회신인가?’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추가 규제나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공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해당 관계자는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을 들었다. 기존 환경부는 해당 법령에 따라 취수량이 대폭 늘어나거나 신규 취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장설립 제한 지역을 확대 지정해 수질 오염을 예방해 왔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됨 돼 강변여과수 또는 복류수 등 특정 취수시설은 취수량이 대폭 증가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더라도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개정안 자체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방안’과 관련해 지역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같은 근거로 환경부는 거창군에 추가 규제가 생기지 않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축산 단체, ‘투쟁 본격화’ 예고
  하지만 거창군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는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며 조직화된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반투위는 거창군한우협회를 주축으로 거창군농업인회관 내에 사무실을 만들고 투쟁 전담 인력을 채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 2일에는 농업회의소가 주관하는 회의를 열었는데, 귀농귀촌 연합회 등 여러 단체에서 반대투쟁위원회에 동참하기로 해 반대 투쟁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한우협회 손정운 지부장은 “직접적으로 양해를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회의 석상에서는 대부분 단체가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하며 “아직 구체적인 대응은 다음 주쯤 사무실을 일정대로 열고 전체적으로 모여 확대회의를 거친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집회 등은 당연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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