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모임 4인까지, 행사·집회 50인 미만
- 유흥시설·노래연습장 22시 이후 영업제한
- 유흥시설·노래연습장 22시 이후 영업제한
거창군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7월 27일 0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13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격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비수도권의 이동량 증가와 풍선효과 등으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남도내 전 시·군에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백신 접종 완료자 및 직계가족도 모임·행사·집회·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된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 종사자, 임종을 지키는 경우와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은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된다.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모임·행사·숙박·식사가 금지되고 전체 수용인원이 20%로 제한된다. 또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빈소 별 50인 미만으로 운영된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유흥시설 종사자는 2주 1회 선제 검사받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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