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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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 한들신문
  • 승인 2021.08.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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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상변호사
권문상변호사

<사례> 
A는 세차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B는 그 세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차한 손님이었다. 세차 후 B의 자동차 일부가 파손되었고 또한 A의 자동세차기도 일부 파손되었다. B는 A가 운영하는 세차장 근처에서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배상하지 않는 A를 비난하는 1인 시위를 하였고 A는 B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B가 세차기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이용한 탓에 자동 세차기가 망가졌으므로 그 수리비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B도 A를 상대로 “A의 자동세차기가 하자가 있어서 세차 중에 차량이 손상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조정으로 회부되는 사건>
  필자는 흔히 형사 고소인 또는 민사 원고가 “내가 고소(제소)한 사건이 조정절차로 회부되었다는데 이게 나한테 유리한 겁니까? 조정에 응해야 하는 겁니까?”라는 질문을 받곤 한다. 피고소인 또는 피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일괄적으로 답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저 조정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모든 사건이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되느냐는 것도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민사사건의 경우는 원피고 모두 뚜렷하게 증거를 제시 못할 때라든지 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떠나 순리에 맞다는 판단이 서는 사건일 것이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굳이 피의자를 형사처벌해서 전과자를 한 명 만드는 것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미한 사건의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법대로 해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법으로 망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원만한 합의, 상호 간의 조정이 자신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재판, 고소 등으로 인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결국에는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례의 경우>
  물론 자동세차기나 승용차가 망가진 정도 등의 변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 파손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판결을 받아 해결하는 것보다는 조정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에서 발생한 사건은 과연 A 소유의 자동세차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B가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한 것인지? 만약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A와 B의 과실의 비율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 것은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자동세차기나 자동차의 고장여부 또는 그 가능성을 공인된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 또한 실체적 진실에 얼마나 가까울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나 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소위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일 것이다. 흔히들 ‘논을 팔아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하면서 일종의 오기로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야말로 오기일 뿐이고 현명한 대처라고는 할 수 없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이다. A의 입장에서는 잃은 명예를 찾고 싶은 마음에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B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A의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사례의 경우 꼭 B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론 승소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부당한 내용으로 조정을 권하는 경우 등 어떤 경우라도 법원, 검찰의 조정에 응하라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서 승소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경우라든지 또는 본인이 내심 가지고 있는 결론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편견을 갖지 말고 법원이나 검찰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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