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차량 불법주차, 사고 위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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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차량 불법주차, 사고 위험 높인다.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8.30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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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대형 차량에 시민들은 불안
캠핑카까지 가세…주차난도 가중
공영 차고지도 있는데…단속 나서야
소만주공아파트 옆 강변로에 불법주차 된 대형 차량들
소만주공아파트 옆 강변로에 불법주차 된 대형 차량들

 

소만 주공아파트 옆 강변로, 화물차와 덤프트럭, 버스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이곳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부터 샛별중학교 뒤편까지 이어지는 도로에도 대형 차량들이 상시 불법 주차되어 있다.
  대형 차량은 차체가 높고 폭이 넓어 불법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가린다. 이 때문에 정상 주행 차량이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결국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대형 차량들이 주로 한적한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 어두운 밤에는 잘 보이지 않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가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한다.
  실제 지난 2015년도에는 거창읍 대평리의 한 도로에서 한밤중 불법 주차된 대형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형 차량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크기에 맞는 차고지를 보유해야 한다.
  또,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는 반드시 별도의 차량 주차 공간(차고지)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만 주차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영 차고지’도 마련했지만…
  하지만, 부득이하게 차고지가 타 지역인 경우 등이 있어 거창군은 지난 2016년 12월, 44억 900만 원을 들여 거창읍 광주 대구 고속도로 거창 요금소 인근에 화물 자동차 135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마련했다.
  또, 2019년 12월에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인근에 건설기계 주기장을 설치했다. 건설기계 주기장에는 덤프트럭 등 5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다. 특히, 주기장의 경우 공영차고지와는 달리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보니 주차료도 없다.
  이 같은 시설을 설치하며 거창군은 거창읍 내 대형 자동차의 무분별한 불법주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공영차고지 개설 이후 실제 위천천 남쪽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 대수가 현저히 줄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거창의 한적한 도로 곳곳에는 다시 대형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주차 단속을 담당하는 거창군청 관계 부서에서도 매 년 2~3회씩 단속과 계도에 나서고 있지만 ‘집 근처’에 주차하려는 운전자를 막지 못하고 있다.

사각지대 ‘캠핑카’도 문제
  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이후 비대면 관광 수요가 증가하며 캠핑 문화가 활성화됐는데, 이로 인한 불법주차 문제도 있다. 바로 ‘캠핑카’다.
  소만 주공아파트 옆 강변로에는 크고 작은 ‘버스’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대부분 캠핑카로 개조된 상태였다. 또, 트럭을 개조한 캠핑카나 캠핑 트레일러 등도 해당 구간에 많이 주차되어 있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거창의 한적한 도로나 이면도로 곳곳에 캠핑카나 캠핑 트레일러까지 세워져 있다 보니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주차난도 가중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캠핑카 등록 시 지정된 차고지에만 주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지만, 시행 이전 등록된 캠핑카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현행 거창군의 조례도 대형 화물차나 건설기계의 공영 주차장 이용만 담고 있어 캠핑카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없다.
  그러다 보니 캠핑카로 개조된 대형 버스마저 거창 내 한적한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다.

시민들, ‘주차 단속 강화해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 캠핑카의 불법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창군이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거창군은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차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임을 감안해 연간 2~3회 정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건설기계의 경우 공영 주기장을 운영하는 협회 측이 수시로 계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소만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ㄱ씨는 “산책하고 강변에서 아파트로 들어오기 위해 길을 건널 때 큰 차들로 인해 도로가 보이지 않아 더욱 조심히 살펴본 뒤 건너고 있다.”라면서 “결국 길을 건너는 사람 모두 위험해질 수 있으니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처럼 강력하게 단속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가지리에 거주하는 ㄴ씨는 “우리 동네는 원래부터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최근 들어 캠핑카까지 세워놓고 있어 너무 불편하다.”라면서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도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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