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양민학살 억울한 죽음 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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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양민학살 억울한 죽음 뒤처리
  • 한들신문
  • 승인 2021.08.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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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운섭 전 거창사건유족회장

이 기고는 고 김운섭 전 거창사건유족회장이 거창사건 당시 겪은 경험을 책으로 만든 ‘거창양민학살 억울한 죽음 뒤처리’입니다. 한들신문은 당시 김 전 회장이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기고로 옮기면서, 생동감을 전하기 위해 책에 사용된 표현까지 그대로 인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차  례 ◀

제51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세 건의 개정 법률안
제5회 학술발표회(서울대3회) ◀
협조와 방해 ◀
신문 인터뷰 ◀
제52주기 15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이병석 행자소위 간사와 독대

 

 

제5회 학술발표회(서울대3회)
2003년 3월 13일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 
주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제 발표 및 토론 박명림 연세대 교수, 한인섭, 조국 서울대 교수, 김한식 국방대 교수, 박갑주 민주사회 변호사, 김용균, 김성순 국회의원 (서면) 
  학술발표회 내용은 별도 책자로 발간이 된다. 이날 행사 준비는 거창군 지원팀 손용모 계장이 수고를 많이 했다. 
  나는 이날 끝마무리에 인사말과 질문을 했다.

 


<인사말>
학술토론회 주제발표를 하신 서울대학교 한인섭 부학장님 박명림 교수님, 토론을 해주신 변호사님 국회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를 제공에 애써주신 이강두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먼길 오신 김태호 군수님과 신원 면민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분들께도 유족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거창사건을 바르게 정립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학술회가 서울대에서 네 번째이며, 내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곡되고 허위 날조된 거창양민학살사건 진실되게 정립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박갑주 변호사님!
  법 ‘제2조 1항 거창사건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 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부칙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3항 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법대로 하지 않고 시행 후 35일이 지나서 등록을 받아, 실지 등록기간은 55일로 축소되어, 유족들은 시간에 쫓기고 홍보 부족으로 희생자 162명이 누락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등록받은 명단과 누락된 명단 포함 719명의 명단을 심의위원회에 넘겨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등록하여 인정받은 희생자만 합동위령지에 안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누락자를 법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 : 유족 등록과 관련한 질문에 관하여 답해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등록기간이 90일입니다. 그런데 이 90일 기간조차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고 책임을 유족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 변호사들한테도 90일이라는 소송 준비기간은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일반주민이 준비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봅니다. 또 자신이 유족이나 관련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청기간이 지나버리면 명예회복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므로 그 기한을 자신이 알 때부터라는 예의 규정을 둔다든지 아니만 기한 규정을 없애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식 국방대학교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창양민학살 희생자를 국방 전사에는 ‘통비분자처형’, 영구히 남을 정부기록에는 ‘이적행위자’ 처벌로 기록되어 있다는데, 이런 기록들을 바로잡지 않고도 명예회복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 :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게릴라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게릴라전은 주민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거창 신원에서 있었던 사건은 군에 엄청난 교훈 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적 문제가 처리되고 나면 자연히 제반 기록에 요청할 수 있고 또 요청한 때는 표현의 변화를 기록함으로써 거창사건의 올바른 의미가 오랜 교훈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억울한 사건을 바로 정립하겠다고 나선 국방대학교 교수의 답변이 군을 옹호하는 듯, 산악지대라서 주민이 게릴라에게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들려 기분이 명쾌하지가 않은 것은 무지의 탓일까?

협조와 방해
▷2003년 4월 10일 국회 제23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성순 의원은 고건 총리에게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으며 보상을 국가 재정으로 할 것이냐? 

▶답 : 고건 총리 답 거창사건은 다른 판단이 필요함으로 검토하겠다. 

  보상을 할 뜻이 없는 것 같은 무성의한 답변이다. 유족회 참여 10년 만에 회장이 되어 2년 임기 중 9개월이 남았다. 회장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뛰어든 억울한 거창사건 해결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먹은 마음대로 노력해 왔다. 특별법 개정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지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거창군 의회 신정규 의장은 지인이다. 거창군의회에서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건의문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2003년 7월 14일 군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건의문이 올려졌다.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여 거창사건처리 지원 단장을 찾아가 총리 답변을 지원단에서 작성했냐고 따져 보았으나 아니라는 것이다.
  이창희 씨는 산청군 차황면 출신 국회 행자위 수석전문위원이다. 거창법이 행자위 소관이기 때문에 몇 번 접했는데 잘 도와준다. 때로는 모 의원의 반대가 심하니 설득해보라 몇 월 며칠 몇 시에 다뤄질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나 활동하는 것을 유족이 샘을 부리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명예회복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 자랑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 같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다. 

신문 인터뷰
  2003년 1월 말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미끄러운데, 중앙일보 영어 신문 기획취재부 전수진 기자라며 인터뷰 요청을 해왔다. 전기자는 얼굴도 예쁘고 키도 늘씬한 아가씨였다. 추운 날씨에 눈이 발목까지 빠지는데 하이힐을 신고 청연, 탄량, 박산, 학살터를 다니며 취재를 했다. 나는 길안내를 하며 인터뷰를 한 영문신문의 사진과 한 면을 장식했는데 무슨 말이 쓰였는지 답답할 뿐이다. 7월에는 西日本新聞(서일본신문) 서울지국장 ‘후 지이 미치히코’와도 인터뷰를 하여 신문이 왔으나 이 역시 읽을 수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번역을 해 달랬으면 될 것을 못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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