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등 이용 안전 조례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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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등 이용 안전 조례 제정된다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8.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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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모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순모 거창군의회 의원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9월 2일 열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권순모 군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거창군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안전교육과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용실태 등 실태조사와 안전기준 마련과 교육, 관리 방안과 주민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등도 포함됐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질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권 의원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함과 경제성 등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방안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조례를 만들어 교통시스템을 선제 정비함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포함된다. 올해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의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 또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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