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미지급금 2억 강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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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미지급금 2억 강제 집행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8.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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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가 거창군으로부터 받아가야 할 ‘상표권 매입금 미지급금’ 2억 원을 강제 추심했다. 이렇게 받아갈 돈은 원금 2억 원에 이자 715만 684원, 부대비용 70만 8,100원을 포함해 총 2억 785만 8,784원이다.
  거창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6월 21일, 합의금 10억 중 미지급금 2억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 거창군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7월 6일부터 효력을 인정했다.
  당시 집행위 측은 ‘당장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류의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의회가 미지급금 지급을 계속 반대하자 집행위는 지난 20일, 법 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했고 추심 절차를 시작했다.
  집행위가 법원을 통해 압류한 계좌는 농협의 거창군 금고로 잔고가 있는 만큼 원금과 이자, 기타 비용을 포함해 2억 785만 8,784원을 인출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거창군은 집행위 측과 소송 취하를 대가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1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거창군의회가 2021년 1월에 열린 ‘2021년 1차 추경’ 당시 거창군이 지급해야 할 상표권 매입금 10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했다.
  당시 거창군의회는 ‘집행위가 연극발전기금으로 2억 원을 내놓는다면 예산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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