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한 주만 있어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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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한 주만 있어도 적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10.0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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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에서 발견된 대마
거창읍에서 발견된 대마

 

최근 거창읍 내 한 지역에서 대마가 자라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부지는 허가를 받고 대마를 기르는 ‘대마 농장’과 인접해 있는 만큼 토지 소유주가 일부러 키운 것인지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사례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거창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군의 허가를 받고 대마를 기르는 농장이 있다. 삼베를 짜거나 삼베일소리 공연을 하기 위해 재배하는 것이다.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구분한 만큼 철저히 관리된다. 삼베에는 대마의 줄기만 이용하기 때문에 대마의 잎 등은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소각한다.
  양귀비 역시 거창 내 곳곳에서 관상용이나 가정용 상비약 등으로 쓰기 위해 소량씩 재배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양귀비 역시 위의 법률에 따라 ‘먀약’으로 분류된 만큼 집중 단속의 대상이다. 이로 인해 양귀비꽃이 피어 멀리서도 구분이 가능한 계절에는 경찰의 단속에 따라 종종 적발되고 있다.
  특히, 대마나 양귀비 모두 ‘파종’만으로도 재배 행위에 해당되며 관상용도 물론 처벌받는다. 처벌의 기준도 강력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거창에서 적발된 대마는 모두 밭의 한편에서 자라고 있었다. 높이는 3m 정도로 컸으며, 규모도 10주가 넘었다. 다만, 사람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서 훤히 보이는 곳이다 보니 대마를 대마초 등 마약으로 활용하기 위해 키운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은 대마 재배 자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거창의 환경단체인 푸른산내들 이순정 대표는 “대마는 한 주만 있어도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상용으로 길러서도 안 된다.”라면서 “다만, 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일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창군이 대마의 번식 우려가 있는 일대의 밭을 조사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대마 농장 인근 마을을 비롯한 전 군민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환경단체의 요청에 대해 거창군은 27일부터 거창 내 대마 재배지 11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거창군 관계자는 “대마 허가 재배지 인근 무허가 농지에서 30주 이상의 성숙한 자생 대마초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대마 재배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여 마약류의 원천적인 공급을 차단하고 불법재배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지로 인한 대마 불법 재배로 벌금 및 징역에 처하는 무고한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마 재배 주의사항 안내 및 자생 대마초 신고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라면서 “불법 대마초 발견 시 관할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마 생김새. 3~10개의 작은 잎으로갈라진 손바닥 모양의 겹잎이다.
대마 생김새. 3~10개의 작은 잎으로갈라진 손바닥 모양의 겹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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