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선)정책 참여의 길, ‘입법예고’… 널리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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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선)정책 참여의 길, ‘입법예고’… 널리 알려야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10.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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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법예고 조회 많아야 3회
▲거창군청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물. 조회수가 1회~1회에 불과하다.
▲거창군청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물. 조회수가 1회~1회에 불과하다.

 

1. 거창군이 지난 9월 초,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달린 시민들의 의견은 없었다.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공무원 출신인 퇴직공무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생기게 됐다.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2. 마찬가지인 9월 초, 문화재청이 수승대의 명칭을 수송대로 변경하는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했다. 거창군은 즉각 반발했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뒤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만나 설명했다. 이어 이를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문화재청의 입법예고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달아달라는 호소도 했다.
  첫 번째는 거창군이 찬성하는 사안에 대한 ‘소극적 의견 수렴’ 사례이고, 두 번째는 거창군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한 ‘적극적 의견표명’ 사례다.
  지금까지 거창군은 ‘별 탈 없이’ 지나가길 바라는 지역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고, 시민들은 전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이미 늦었기 때문.
  그렇게 시민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대표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바로 ‘입법예고’다. 입법예고(立法豫告)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이를 예고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입법 예고한 사안에 대해 시민들은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입법안의 취지나 내용 등을 관보나 공보, 인터넷, 신문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법예고를 널리 알리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거창군청 누리집 내 ‘입법예고’ 게시물의 조회수를 보면 처참하다. 올해 초부터 9월 초까지 입법예고 게시물의 조회수는 최대 3회에 불과했다. 대다수 입법예고 게시물의 조회수는 1회였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다. 최대 조회수는 6회에 불과했다.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참여를 하지 않은 것과, 입법예고라는 제도 및 입법예고 사실을 몰라서 참여를 하지 못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입법예고라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입법예고 사실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도 좋고, 거창군이 운영하는 에스엔에스(SNS)에 올려도 좋다.
  결국 정책은 그 수혜자인 시민들이 직접 찬·반을 가리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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