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대 노조, ‘김천영 퇴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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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대 노조, ‘김천영 퇴진’ 요구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10.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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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승강기대학교지부(아래 노조)는 13일, 집회를 열고 ‘11억 자기 건물을 대학법인에 팔고 금용회사에 이중 매매한 대학법인 이사장은 배임 범죄자’라며 퇴진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천영 이사장은 2019년 3월, 본인 소유의 건물을 학교법인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이 대금의 99%인 1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했다. 그러나 법인이 1%의 잔금(1,020만 원) 지급을 하지 않아 이사장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을 유도했고, 같은 해 6월, 코리아신탁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이중 매매했다. 이로 인해 대학법인은 지급한 대금 전액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이 피해로 인해 대학은 대학법인으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법정전입금도 3년 간 받지 못해 학생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로 충당해야 했다. 이 때문에 교직원들의 임금 동결과 학생 복지 및 교육 투자 재원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김천영 이사장이 이런 사실을 알린 노조 이응국 지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집회에서 노조 측은 “사립대학 이사장이 자기 사업체에 이윤을 안기기 위해 사립대학을 희생시키고, 대학의 발전보다는 개인과 개인 사업체의 영리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 이사장의 명예는 스스로 훼손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을 활용해 각종 대형공사를 하면서 법률과 규정에 어긋난 방법으로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이해를 탐하고, 교육부로부터 수많은 지적을 받고 고발된 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인가?(아니면 김천영 이사장 본인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학의 운영 지원을 할 뿐인 이사회 대표가 마치 대학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횡을 일삼고 사리사욕을 실현하고, 그러한 사실에 문제 제기하는 대학 노동조합 대표를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세상의 변화를 모르는 우둔함의 소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천영 이사장은 대학 정상화를 방해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교육부는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김천영 이사장의 이사직 선임을 취소하라’, ‘김천영 이사장을 영입해 오늘의 사태를 야기했으며, 김천영 이사장의 범법 행위에 공동 책임이 있는 이환철 감사는 즉각 퇴진하라’ 등을 요구했다.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학교법인 관계자는 “매입 예산은 김천영 이사장이 해당 용도로 기부한 금액이라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입장을 내던지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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