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공무원 노조, ‘폭행 당사자 엄정 처벌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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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공무원 노조, ‘폭행 당사자 엄정 처벌하라’ 요구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10.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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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창군지부(아래 공무원노조)가 한들신문의 보도(관련 기사 :조경업체 관계자가 공무원 폭행…거창군, ‘경찰에 고소)와 관련해 가해자의 엄정 처벌과 거창군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9, 거창군청 앞에서 위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노조는 거창군은 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공무수행 중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폭언·폭행 위협에 항상 노출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관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며 공무원노조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창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거창군은 공무원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과 안전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사법기관은 폭언·폭행 당사자를 엄정 처벌하라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그 어떠한 폭력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770여 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이정운 수석부본부장과 고성군지부 곽쾌영 지부장도 참석했다.

이정운 수석부본부장은 거창군이 책임지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경남본부도 연대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쾌영 지부장도 흉기 난동에 총기난사, 임신한 공무원에게 우산을 던지는 등 전국적으로 연간 4만 여 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정당하게 일하고 노력한 만큼 월급 받아가는 노동자로서, 폭언 폭행 없는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거창군 공무원노조는 해당 사건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탄원하는 탄원 운동을 벌여 공무원 65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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