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도의원 선거구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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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도의원 선거구 줄어들까?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10.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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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투표의 가치 달라선 안 돼’
거창군, ‘주민 의사 전달 안될 것’ 총력 공동대응
거창군의회도 선거구 유지 결의문 발표
도의원 선거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경남도 내 4개 시자체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의원 선거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경남도 내 4개 시자체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역도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면서 거창군을 비롯한 경남도 내 네 곳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결정했다. 해당 판결의 요지는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조정하라는 것이다.
  현재 경상남도 인구(332만 2,373명)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수는 52석으로, 선거구 한 곳당 평균 인구는 6만 3,891명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대로 인구 편차를 4대 1로 산정할 경우 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는 인구 하한선이 2만 5,556명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인의 투표가 타인의 4배 가치를 갖는 것은 불평등하다’라며 3:1로 변경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 하한선은 지역구 한 곳당 3만 1,945명이 된다. 결국 거창읍 상동과 11개 면 지역구인 거창 제2선거구는 인구수 2만 8,458명(8월 말 기준)으로 인구수 미달로 폐지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거창뿐만 아니라 전국 총 17개 지자체, 경상남도 내에서는 함안, 창녕, 고성도 같은 이유로 지역구가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지역구가 줄어들면 경상남도에 대한 지역 대표성이 낮아진다는 우려도 있다. 거창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수가 줄어들면 지역 현안을 전달하는 창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경남도 내 네 곳의 지자체장들이 지난 9월 28일, 창녕군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광역의원 두 석 유지를 위한 단일 행동 방안을 논의했으며, 선거구 조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앞으로 공동 기자회견 개최, 대 군민 서명운동 전개, 군의회·도의회 건의문 채택, 경상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거창군의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 거창군의회도 지난 5일,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 소멸’의 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은 균형발전, 지방분권 기조에도 어긋난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도 지역별 인구수 기준의 준수뿐만 아니라 생활권, 지세, 교통 등 비(非) 인구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지역 인구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선거구 재획정이 이러한 현상에 기름을 붓는 격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도농 간 격차를 막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라”라고 요구했다.
  힌편, 내년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활동이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투표권의 등가성과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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