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의 시선]‘선거구 획정’, 지방자치의 근본부터 살피자!
상태바
[한들의 시선]‘선거구 획정’, 지방자치의 근본부터 살피자!
  • 한들신문 논설위원회
  • 승인 2021.10.19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에는‘숫자’가 문제다. 지난 9월 28일, 경남지역 4개 군의 군수와 도의원이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선거구 ‘수’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머리를 맞댔고, 이어 지난 10월 5일, 거창군의회 의원 전원도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결의문을 통해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라!”라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관련 기사 : 2면)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결정했다. 판결문 요지는 1인의 투표가 타인보다 4배의 가치를 갖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라는 게 핵심이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 5천837명이고, 하한은 3만 1천945명이다. 거창군은 기존 4대 1의 경우 인구 하한선은 2만 5천556명이었으나, 3대 1을 적용하면 6천389명이나 높아진다. 이에 따라, 거창읍 상동과 11개 면이 지역구를 이루는, 제2선거구가 인구 미달에 해당한다.” 현재의 문제 상황은 ‘거창군 보도자료’에 설명한 그대로다.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를 행정안전부의 ‘제7기 지방의회백서’에 따라 설명하면, ‘광역의원 선거구’ 구역과 명칭 역시 공직선거법으로 정한다. 별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두고 있지 않고 광역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 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이를 분할하여 획정하게 된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광역의회’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듯이, ‘인구수 중심이 아니라’,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로 돌아가 보자.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범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경영방식을 말한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는 법적으로 평등한 주민의 총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결정되고 행정이 운영되는 직접민주제적 자치제도이나, 방대한 구역과 많은 주민을 기반으로 주민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해결해야 하는 오늘날에는 대의제적 지방자치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일찍이 시민혁명의 과정을 거쳐 서구에서 탄생·발전하였으며 근대적 ‘대표’ 개념에 기초하여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사기관”이다. ‘대표’란 일정한 구역·신분·이익의 대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구역·전체 주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광역 선거구의 축소 획정이 “1인의 투표가 타인보다 4배의 가치를 갖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헌재’의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니 그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지역의 요구가 ‘절실한 현실’의 요구인 것이 진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한 선거권의 기초 위에서 도달해야 할 숙제라는 점도 진실이다. 
  광역의회인 우리의 ‘도의회의원’들이 이 근본적인 원칙에 따라 ‘도농 간의 상생’을 이뤄내는 지방자치의 ‘대표’로 지역을 넘어서는, 말 그대로의 ‘광역’ 대표이기를 바랄 따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