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선)사고가 나야 단속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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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선)사고가 나야 단속할 겁니까?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11.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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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의 효과는 강력했다. 단속이 이어지자 하루 수십 번 보이던 위법 질주가 사라졌었다. 그러나 단속이 뜸해지면서 위험한 질주는 다시 이어지고 있다. 전동 킥보드 이야기다.
  지난 2021년 5월, 거창에서도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시작되며 학생들의 이용이 급증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운행 탓에 이곳저곳에서의 우려와 지적이 이어졌다. 거창군의회에서도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해 걱정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동 킥보드를 2인 이상 탑승하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는 1인 이동수단으로 두 명 이상 타면 위험하다. 바퀴가 작아 운행하기 불안정해 작은 턱이나 장애물만 있어도 넘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 안전장치의 부재도 크다. 현재 거창에서 서비스하는 전동 킥보드에는 헬멧이 없다. 개인이 헬멧을 지참해 킥보드를 타야 하는데, 과연 누가 헬멧을 가지고 다니며 전동 킥보드를 탈까?
  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는 행위도 보행자와의 접촉사고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정부는 5월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2종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없으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2인 이상 함께 탑승하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거창에서도 이 같은 법률 개정에 따라 초창기 계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속이 이어졌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은 단속이 뜸해졌다.
  조금만 어두워지면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2인 이상 타고 질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헬멧을 쓰는 경우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는 모습은 못 본 지 오래다. 틈틈이 단속이 이어져야 위험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지금까지 거창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뒤 수정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다. 비보호 좌회전도 그랬다. ‘선진 교통체계’라는 명목으로 여기저기 비보호 좌회전을 만들었고,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언론의 지적도 외면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대대적인 원상복구가 진행됐다. 이미 사람이 다친 뒤에 후속 조치만 한 셈이다.
  이번 전동 킥보드도 그런 상황이 생길까 걱정스럽다. 누군가가 다치기 전 조금 더 강한 단속을 하고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간 큰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타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헬멧 미착용은 2만 원, 2인 탑승은 4만 원, 음주운전 10만 원, 13세 미만 탑승 시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 같은 과태료는 개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재다. 그리고 이런 과태료를 책정한 것은 사고가 발생됐을 때 문제를 삼으라는 게 아니라 단속 권한을 가진 기관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라는 의도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취약 시간대, 취약 지역의 단속이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편리한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계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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