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재산상속은 피상속인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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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재산상속은 피상속인 마음대로?
  • 한들신문
  • 승인 2021.11.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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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상변호사
권문상변호사

<사례>
A는 2021. 11. 1.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A의 재산은 부동산 5억 원, 현금 2억 원이었고 유족으로는 아내 B, 아들 C, 딸 D가 있었다. 아들에게는 사망 2년 전 부동산을 증여해 주었는데 그 부동산의 사망 당시 시세는 21억 원이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발생한다. 이때 우선 상속인부터 확정을 해야 한다. 고인이 남긴 재산을 받는 사람은 다른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이 받게 된다.(상속인이 아니면서 재산을 받는 자는 유증을 받는 자, 즉 수유자라 한다) 상속인은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법에 정해져 있고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전혀 상속권이 없다. 1순위자는 직계비속, 2순위자는 직계존속, 3순위자는 형제자매, 4순위자는 3촌인 방계혈족, 5순위자는 4촌인 방계혈족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자가 있을 때는 1순위자와 동순위이고 2순위자가 상속을 받을 때는 2순위자와 동순위이다. 1, 2순위자가 없을 때는 단독상속이다. 혈족은 부계혈족, 모계혈족을 구분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분배>
  상속재산의 분배는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 외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유증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들의 협의가 최우선으로 적용된다. 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유언대로, 유언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동순위의 상속인들은 똑같이 상속을 받는다. 단 배우자는 1, 2 순위자와 공동 상속할 때 다른 공동 상속인의 1.5배를 상속받는다. 유언이 있을 때 물론 유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언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유류분이다. 유언이 없으면 받게 될 상속분의 1/2(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1/3(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유류분 제도이다. 유류분 제도는 과거부터 있었던 우리의 전통은 아니며 또한 서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도 아니다. 1960년 이전 우리 법은 호주 상속인이 재산도 모두 상속받았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개정 때 신설된 제도이다. 지나치게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례의 해결>
  사례에서 상속 재산은 총 28억 원이다.(상속인에게 사망 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분을 산정한다) 법정상속 비율대로 나누면 B:12억 원, C:8억 원, D:8억 원이다. 그런데 아들 C는 이미 21억 원을 받았으므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에서 분배받을 몫은 0원이고 남아있는 재산 7억 원으로 B와 D가 법정비율대로 분배하면 B가 4억 2천만 원, D가 2억 8천만 원을 분배받는다. 그런데 전 재산(소위 상속간주재산 28억 원)을 법정비율대로 나누면 B가 12억 원, D가 8억 원이 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B의 유류분은 6억 원, D의 유류분은 4억 원이 되는 것도 앞서 본 바와 같다(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A가 C에게 사전에 한 증여는 B와 D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으로 B는 C를 상대로 1억 8천만 원(6억 원-4억 2천만 원), D는 C를 상대로 1억 2천만 원(4억 원-2억 8천만 원)의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 반환을 소송으로 구할 때는 상속 발생 1년 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B나 D의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또 다른 배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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