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에도 ‘정책지원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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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에도 ‘정책지원관’ 생긴다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11.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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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따른 조례 준비 중
거창은 총 5명…7급 대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며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의원 보좌관 도입’이 정책지원관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을 갖고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전문인력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거창의 경우 7급 상당으로 채용되며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군의원들이 사적인 업무 지시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2022년까지 군의원 정수의 1/4, 2023년까지 1/2 범위 내에서 채용된다. 거창군의회의 경우 내년에는 2명, 2023년까지 5명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 정책지원관 한 명이 군의원 두 명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당이 다를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지원관을 임기제로 채용하기로 해 거창도 임기제 채용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전문성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정책지원관’이 단순한 비서 역할로 전락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거창군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12월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거창군의회 관계자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임기제와 정규직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타 시·군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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