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북면에 풍력발전기 설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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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에 풍력발전기 설치되나?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11.30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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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자회사, 풍황계측기 설치
1년간 풍황자료 확보 뒤 허가 신청
가북 주민, ‘전혀 몰라’…논란 예상
가북에 설치된 풍황계측기
가북에 설치된 풍황계측기

 

거창군 가북면에 한 기업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거창군에 따르면, 에스케이(SK)의 자회사인 에스케이 디엔디(SK D&D / 아래 사업주)가 지난 5월, 가북면 해평리의 한 국유지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정된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에 따르면 풍력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는 1년 간의 풍황자료를 확보해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풍력 발전량을 예측하고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산림청의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것. 풍황계측 이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뒤 인허가를 거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게 된다.
  문제는, 풍황계측기가 설치된 지점이 직선거리로 가북면 호암마을과 불과 1.3km, 명동·동촌마을과 2km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계측기가 설치된 기준으로, 풍력발전단지가 어디에 설치되는지에 따라 마을과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또,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소음, 저주파 등에 따른 건강권과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환경단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금자리 파괴 및 산사태 위험 증가 등이 예상되는 만큼 거창에서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스트레스 등 저주파 영향으로 인해 토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데다 풍력발전기가 건설되는 곳은 가을철 송이가 나는 곳으로, 회전축의 오일 누수 등 송이 군락지의 피해가 생길 우려도 있다.
  더 큰 문제는, 풍력발전단지가 설치되면 송전탑이 들어서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 특정된 것은 없지만 발전량에 따라 일반 전신주가 아닌 송전탑이 건설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로 지난 9월 30일, 고성 대가면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풍황계측기 설치 자체가 취소되기도 했다.
  가북면 주민 ㄱ씨는 “(풍향계측기 설치) 사실을 처음 듣는다.”라며 “주민들한테 설명도 없이 진행한 것은 황당하다. 먼저 면사무소에서 사실을 확인해 보고 주민들이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도 “해당 부지 인근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많이 발견되는 데다 반달가슴곰이 출몰하기도 하는 곳”이라며 “이런 기초사실 위에서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같은 갈등으로 인해 풍력발전기와 마을의 거리를 규제(이격거리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2021년 8월 기준, 전국의 53개 지방자치단체가 풍력발전기의 거리를 규제했다.
  전국 평균은 마을과 1,032미터, 도로와 603미터다. 가장 규제가 심한 곳은 경북 영주시, 전남 광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풍력발전기를 마을 및 도로와 최소 2km 떨어진 곳에 건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산림청이 소유한 산인 데다 거창에는 허가권이 없다.”라며 “그렇더라도 거창군의 기본 방침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업주 관계자는 “계측기를 설치한 뒤 풍향 계측을 하는 단계로, 결과에 따라 사업성을 판단해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며 “계측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마을과 협의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성 판단 이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주민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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