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한들신문(이하 “회사”라 칭함)은 거창언론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의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편집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한들신문은 공정보도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취재제작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제1조 효력

  •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편집권 독립

  • (1)한들신문의 편집권은 신문제작편집에 참여하는 모든 기자(상임 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 (2)편집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3)편집권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독립되며, 회사와 조합은 편집권을 존중한다.
  • (4)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5)편집권은 편집방향과 독자의 알권리에 반하는 경영차원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

제3조 편집국장의 임명

  • (1)편집국장은 공정보도 구현과 편집권 수호를 위해 제작에 관련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편집국장은 편집위원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이사회는 편집국장 임면 후 조합원들에게 통보한다.
  • (3)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이사회는 편집국장 임면 전 전 직원의 동의 절차를 거친다.
  • (5)편집국장 임면동의는 이사회에서 직원들을 소환해 진행한다.
  • (6)이사회는 임명동의 부결 시 15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을 임명한다.
  • (7)편집국장의 재임 중 공정보도에 크게 위배됐거나 직무상으로 현저하게 형평을 잃었다고 판단될 경우 직원 2/3 이상의 발의로 불신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재적 편집국 근무 국원 3/5 이상의 신임을 얻지 못했을 경우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편집국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시행한다.

제4조 논설위원

  • 논설위원은 편집국장의 제청으로 회사가 위촉한다.

제5조 칼럼필진

  •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 편집위원회가 협의해서 선정한다.

제6조 편집국 인사

  • 편집국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6조 편집국 인사

  • 편집국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7조 의사결정

  •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전체 편집국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2) 편집국직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 (3)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 직원과 협의한다.
  • (4) 편집국장은 편집위원회의 편집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 (5)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제8조 편집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 (설치)
    편집위원회는 거창언론협동조합 이사회에서 호선한 편집위원과 취재 및 편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편집위원의 동수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편집위원을 1/3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촉하며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구성)
    편집위원회는 최대 10명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운영)
    편집위원회는 주1회 편집위원회의를 열어 기사의 취재· 보도방향· 제작 관련된 협의를 한다.
    회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의 권한

  • (1)편집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 독자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에 대한 의견을 편집국장에게 제출하고,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한다.
  • (2)편집위원회는 편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3)편집위원회는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편집위원회는 편집 취재와 관련한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5)편집위원회의 세부 운영규칙은 이 규약과 사규, 단체협약의 정신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편집위원회가 제정한다.

제8조 독자위원회

  • (목적) 취재 보도된 기사와 영상자료를 접한 독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독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구성과임기) 독자위원회는 지역 내 단체 추천과 편집위원회 추천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회의) 독자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한 달 간 보도된 기사를 평가한다. 회의에는 편집국장이 참석해 평가 내용을 인지하고 향후 반영한다.
  • (기타) 기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독자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9조 공정보도위원회

  • (목적) 공정보도위원회는 기자들을 중심으로 지면 구성 전반에 걸친 상세한 분석과 보도 기사의 적정성과 보도방향등을 심의 평가하고 타 신문과 방송보도에 대한 분석도 병행해 더 나은 방향으로 지면을 개선할 목적으로 한다.
  • (구성과 임기)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자대표 2인 이상으로 직접 선출되는 공정보도위원회를 편집국의 공식대의기구로 인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회의)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지면평가를 실시한 뒤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편집국장과 관련 부서 전달, 사내 게시판 및 회의록에 게재해 공람토록 한다. 다만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각종 보도방향과 보도의 객관성. 타당성 평가, 타지와 비교분석, 현안 및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평가내용은 지면보도 내용, 문장. 사진. 구성에 대한 평가, 보도 객관성·타당성, 지면 쇄신을 위한 조사연구 사항, 타 신문 방송 기획연재물 등을 비교분석한다.
  • (기타) 편집국장은 취재제작윤리강령과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공정보도위원회와 협의한다.

제10조 반론 및 저항권

  •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해야 한다.
  •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취재와 제작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3) 취재, 보도 등 편집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제11조 편집규약 운영

  • 편집규약 개정을 위한 편집위원총회는 편집위원 2/3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편집규약의 개정

  • (1) 편집규약에 대한 증보, 수정, 폐지 등 개정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총회에서 결정한다.
  • (2) 편집규약 개정을 위해 총회를 개최할 때는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하며, 상정된 편집규약 개정안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한 편집위원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3) 편집규약 개정을 위한 편집위원총회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시 편집위원총회 시기를 활용, 규약개정안을 처리한다.

제10조(적용)

  • 이 규약은 회사와 직원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2015년 7월 1일 제정
    2019년 11월10일 1차 개정
    2021년 12월20일 2차 개정
    2023년 11월30일 3차 개정
  • 2023년 11월 30일
  • 이사장 나소미 편집국장 백종숙 기자대표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