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편집국장의 재임 중 공정보도에 크게 위배됐거나 직무상으로 현저하게 형평을 잃었다고 판단될 경우 직원 2/3 이상의 발의로 불신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재적 편집국 근무 국원 3/5 이상의 신임을 얻지 못했을 경우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편집국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시행한다.
제4조 논설위원
논설위원은 편집국장의 제청으로 회사가 위촉한다.
제5조 칼럼필진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 편집위원회가 협의해서 선정한다.
제6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6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7조 의사결정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전체 편집국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편집국직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 직원과 협의한다.
(4) 편집국장은 편집위원회의 편집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5)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제8조 편집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설치)
편집위원회는 거창언론협동조합 이사회에서 호선한 편집위원과 취재 및 편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편집위원의 동수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편집위원을 1/3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촉하며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성)
편집위원회는 최대 10명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운영)
편집위원회는 주1회 편집위원회의를 열어 기사의 취재· 보도방향· 제작 관련된 협의를 한다.
회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의 권한
(1)편집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 독자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에 대한 의견을 편집국장에게 제출하고,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한다.
(2)편집위원회는 편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편집위원회는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편집위원회는 편집 취재와 관련한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5)편집위원회의 세부 운영규칙은 이 규약과 사규, 단체협약의 정신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편집위원회가 제정한다.
제8조 독자위원회
(목적) 취재 보도된 기사와 영상자료를 접한 독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독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구성과임기) 독자위원회는 지역 내 단체 추천과 편집위원회 추천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의) 독자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한 달 간 보도된 기사를 평가한다. 회의에는 편집국장이 참석해 평가 내용을 인지하고 향후 반영한다.
(기타) 기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독자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9조 공정보도위원회
(목적) 공정보도위원회는 기자들을 중심으로 지면 구성 전반에 걸친 상세한 분석과 보도 기사의 적정성과 보도방향등을 심의 평가하고 타 신문과 방송보도에 대한 분석도 병행해 더 나은 방향으로 지면을 개선할 목적으로 한다.
(구성과 임기)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자대표 2인 이상으로 직접 선출되는 공정보도위원회를 편집국의 공식대의기구로 인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회의)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지면평가를 실시한 뒤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편집국장과 관련 부서 전달, 사내 게시판 및 회의록에 게재해 공람토록 한다. 다만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각종 보도방향과 보도의 객관성. 타당성 평가, 타지와 비교분석, 현안 및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평가내용은 지면보도 내용, 문장. 사진. 구성에 대한 평가, 보도 객관성·타당성, 지면 쇄신을 위한 조사연구 사항, 타 신문 방송 기획연재물 등을 비교분석한다.
(기타) 편집국장은 취재제작윤리강령과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공정보도위원회와 협의한다.
제10조 반론 및 저항권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해야 한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취재와 제작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취재, 보도 등 편집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제11조 편집규약 운영
편집규약 개정을 위한 편집위원총회는 편집위원 2/3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편집규약의 개정
(1) 편집규약에 대한 증보, 수정, 폐지 등 개정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총회에서 결정한다.
(2) 편집규약 개정을 위해 총회를 개최할 때는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하며, 상정된 편집규약 개정안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한 편집위원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편집규약 개정을 위한 편집위원총회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시 편집위원총회 시기를 활용, 규약개정안을 처리한다.
제10조(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직원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15년 7월 1일 제정
2019년 11월10일 1차 개정
2021년 12월20일 2차 개정
2023년 11월30일 3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