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한들신문 소속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지닌 언론인으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갖는다. 우리는 자본과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한다.우리는 지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지역 언론상을 만들며, 지역내 건전한 여론문화가 정착하도록 앞장선다. 우리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취재보도활동을 통해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해야한다. 이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윤리강령을 두어 그 실천요강을 따른다.

제1조 언론자유

  •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제2조 공정보도

  • 우리는 진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 한들신문은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있어서 공중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한들신문은 뉴스보도와 의견을 구분하며 의견 또는 개인의 해석을 포함하는 기사는 그것을 명확히 표시한다.

제3조 보편적 가치와 타당성

  • 한들신문은 인권탄압, 지역차별등 모든 억압과 불평등에 맞서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한다. 한들신문은 또한 지역공동체의 서로 다른 가치체계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 갈등·차별 조장 금지

  • 우리는 취재의 과정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제5조 공중의 참여

  • 한들신문은 언론에 대한 공중의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한다.

제6조 오보의 정정

  •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 한들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승인하여 준칙으로 삼는다.
  • 2019년 3월 1일 거창언론협동조합 한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