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제작 윤리강령
한들신문은 지역 내 다양한 여론형성과 지역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진실에 기반한 공정하고 정직한 보도와 논평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자유

  • 1)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믿으며, 신문 제작과 관련해서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한다.
  • 2) 우리는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에 맞선다.

제2조 보도의 책임과 공정성

  • 1) 우리는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논평한다.
  • 2)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 3 우리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취재원의 보호

  • 1) 우리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과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나 신뢰할 만 하고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익명보도를 할 수 있다.
  • 2) 우리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제4조 사생활의 보호

  •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제5조 기자의 품위

  • 1) 우리는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 2)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쓰거나 다루지 않는다.
  • 3) 우리는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 4) 우리는 한들신문 임직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지면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5) 보수를 받는 강의, 방송출연, 외부원고 작성은 담당 국장에게 보고한다.

  • 2019년 3월1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