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신문은 지역 내 다양한 여론형성과 지역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진실에 기반한 공정하고 정직한 보도와 논평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자유
1)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믿으며, 신문 제작과 관련해서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한다.
2) 우리는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에 맞선다.
제2조 보도의 책임과 공정성
1) 우리는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논평한다.
2)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3 우리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취재원의 보호
1) 우리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과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나 신뢰할 만 하고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익명보도를 할 수 있다.
2) 우리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제4조 사생활의 보호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제5조 기자의 품위
1) 우리는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2)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쓰거나 다루지 않는다.
3) 우리는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4) 우리는 한들신문 임직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지면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