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판매 실천요강

제1조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2조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배달 및 직접배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제4조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언론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제5조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제6조 구독중지를 요청한 독자 또는 구독승낙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신문을 보내지 않는다.


  • 한들신문은 신문판매윤리강령을 승인, 준칙으로 삼는다.
  • 2019년 3월 1일 거창언론협동조합 한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