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실천요강

제1조 광고판매의 원칙

  • ① 광고주의 자발적 광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기사 관련 협박성 광고나 기사와 혼돈하기 쉬운 광고성 기사는 게재할 수 없다.

제2조 게재할 수 없는 광고

  • ①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지 않은 광고
  • ②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 ③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 ④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 ⑥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할 상징,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국가 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외교의 비밀에 관한 사항
  • ⑦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제3조 권장 광고

  • ① 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이벤트
  •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축제안내
  • ③ 공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광고 및 교육에 관한 광고나 공익성 광고

  • 한들신문은 광고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승인하여 준칙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