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제 상표권 소송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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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제 상표권 소송전 시작됐다
  • 박재영
  • 승인 2019.05.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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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가 지난 27일, 거창군에 18억 7,000만 원의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이번 소송을 통해 거창군과 맺은 계약서상 계약이행기간인 6월 24일까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18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15%까지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집행위는 이번 소송을 위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명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군은 집행위의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우선 답변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취합해 제출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소장이 전달된 것은 사실”이라며 “대응을 위해 여러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했다.

거창 내 시민사회단체는 집행위의 소송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거창 권순모 사무국장은 “아직 계약서 상 계약이행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양 기관의 합의보다 돈을 우선시한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에 거창연극제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왜 우리 문화는 이런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참으로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공무원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앞으로 모든 대응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희들은 여태 그래 왔던 것처럼 오직 연극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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