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는 이번 소송을 통해 거창군과 맺은 계약서상 계약이행기간인 6월 24일까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18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15%까지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집행위는 이번 소송을 위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명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군은 집행위의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우선 답변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취합해 제출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소장이 전달된 것은 사실”이라며 “대응을 위해 여러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했다.
거창 내 시민사회단체는 집행위의 소송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거창 권순모 사무국장은 “아직 계약서 상 계약이행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양 기관의 합의보다 돈을 우선시한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에 거창연극제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왜 우리 문화는 이런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참으로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공무원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앞으로 모든 대응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희들은 여태 그래 왔던 것처럼 오직 연극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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