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1㎥당 평균요금 30원 인상
거창군은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2020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1㎥당 평균요금 3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거창군에 따르면 2018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하수도 처리원가는 1㎥당 3,423원인데 비해 공급가는 182원에 불과했다.
특히,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시설투자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 등 원가가 상승했으나 지난 2017년도 이후 현재까지 요금 인상을 유보해 왔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60% 달성을 권고하고 있어 거창군은 유사 지자체 인상안 및 소비자정책심의회 검토 의견을 반영해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거창군 관계자는 “친환경 하수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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