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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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요금 인상
  • 한들신문
  • 승인 2020.01.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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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1㎥당 평균요금 30원 인상

거창군은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2020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1당 평균요금 3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거창군에 따르면 2018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하수도 처리원가는 13,423원인데 비해 공급가는 182원에 불과했다.

특히,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시설투자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 등 원가가 상승했으나 지난 2017년도 이후 현재까지 요금 인상을 유보해 왔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60% 달성을 권고하고 있어 거창군은 유사 지자체 인상안 및 소비자정책심의회 검토 의견을 반영해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거창군 관계자는 친환경 하수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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