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여객 보조금 편취 ‘수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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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흥여객 보조금 편취 ‘수사 해야’
  • 한들신문
  • 승인 2020.05.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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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편취 일부 인정’ 보름 지나도 조사 안 해
취재 시작되자 ‘확인해보겠다’

서흥여객 박종덕 대표이사가 명절 벽지 노선을 운행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보조금을 속여 받았다는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거창군은 17일이 지나간 24일까지도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직무 유기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7, 서흥여객 박종덕 대표이사는 기자회견에서 명절 때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골짜기에 버스가 들어가면 회차를 못 해 못 들어가는 마을만 빼고 나머지는 다녔다. 전 대표 때도 있었던 일이라며 사실상 보조금 편취를 인정했다.

만약 조사 결과 현 대표의 보조금 편취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형법상 사기·횡령죄에 이어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크다. 특히, 지방재정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서흥여객에 지원되던 보조금 전액을 최장 5년 동안 제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거창군청 관계자가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현 대표의 보조금 편취 일부 인정을 직접 들었고, 관련된 언론 보도가 이어졌지만 지난 24일까지도 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었다.

거창군 관계자는 한들신문의 취재가 시작된 24, “조사라기보다 벽지 노선 일부에서 명절에 방문 차량이 많아 회차가 안 되는 곳이 있어 버스가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돌려서 내려온 때는 있다고 들었다라며 그런 부분을 확인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직원들의 말은 달랐다. 서흥여객 직원 ㄱ 씨는 현 대표가 가지 마라’(노선 운행을 하지 마라)라고 지시했으며 직원들이 그러한 정황이 담긴 서류도 들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거창 시민사회단체는 거창군의 대처를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의 관계자 ㄴ 씨는 보조금 편취를 현 대표가 사실상 인정했는데도 조사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있어 유착관계마저 의심하게 한다라며 다른 보조금 사업자들에게는 적은 금액으로도 철퇴를 내리는 데 반해 매년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면 주민들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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