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
상태바
재난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
  • 한들신문
  • 승인 2020.05.04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형, 경남형, 정부형 중복지원 안 돼
소상공인 지원도 개인은 중복 수령 불가

거창군이 오늘(27)부터 515일까지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신청을 받고 있는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정부형, 경상남도형, 거창형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될지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형, 경남형, 거창형 달라

우선 정부형은 전 국민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 지원이 유력하다. 국회가 27일부터 상임위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심사에 들어갔으며, 추가 재원 중 지방정부 부담액 1조 원도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50만 원이다. 경남도는 지난 20일부터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거창형은 기존 중위소득 70% 이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 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기존 경남형 재난지원금과 같은 금액인 최대 50만 원으로, 모든 군민에게 지급할 방침이었다.

 

거창군 자체 소상공인 지원도

여기에 거창군은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업자등록을 둔 거창 내 주민들에게 예산을 배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아래 코로나 19)의 감염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해 생계유지가 힘든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거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 사유 외 기타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의원, 약사, 변호사, 세무사, 병원 등 고소득 업종’, ‘개인 부동산업’, ‘태양광 사업자’, ‘운수업 종사자 중 다른 지역 주소자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정부형 및 경남형 재난지원금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분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경남형 재난지원금처럼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복지원은 불가

정부와 경남도, 거창군이 따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받는다면 정부형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차액만 받을 수 있다.

거창형의 경우 만약 정부가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 원 지급을 확정한다면 지원하지 않게 된다. 다만, 거창군은 정부 방침이 결정된다면 추가 지원 여부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업자의 대표는 정부형, 경남형, 거창형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이미 받은 금액의 차액만큼만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경남형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받았다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도 5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중복은 안 되며, 재난지원금의 여러 유형 중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만 받을 수 있다라며 거창군의 경우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결정하면 거창형 재난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다른 방식으로, 개인이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