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노래연습장 등 234개소 대상
거창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7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경영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휴업(불연속 휴업 포함)에 동참한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시설이다. 해당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내 7일 이상 휴업한 것이 확인되면 경영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휴업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신청할 수 있으며, 노래연습장,․PC방은 문화관광과, 학원․교습소는 인구교육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민원 소통과,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사업소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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