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무효’, 원협 윤수현 사직...재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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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 무효’, 원협 윤수현 사직...재선거해야
  • 한들신문
  • 승인 2020.05.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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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과원예농협 윤수현 조합장의 무투표 당선이 무효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지난 19, 윤 조합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 조합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원협은 관련 법령 상 30일 이내에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원협은 지난해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오해석 씨가 태양광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므로 후보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자격을 박탈했고, 윤수현 조합장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하지만 오 씨가 원협을 상대로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윤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이어 지난 514일 항소심 재판부도 원협의 상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오 씨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라며 후보자 오 씨가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경업 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후보자 등록 무효처분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윤수현 조합장은 지난 19, 사직서를 제출했고 원협은 사직서를 수리해 3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다만, 윤 조합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이 아닌 만큼 윤 조합장도 보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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