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계곡에도 불법 시설물... 단속돼야
경기도가 지난 한 해 경기도 하천 계곡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서 96%가량을 철거했다고 발표하자 전국 곳곳에서 ‘강한 불법 시설물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거창에서도 피서철을 앞두고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10일, 법원의 집행정지명령이 난 3곳과 사람이 거주하는 51곳을 제외한 계곡 불법 시설물 1,382곳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거주용 건축물은 인도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후 철거를 마칠 계획이다.
경기도가 강력한 대책으로 계곡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민과 상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자 거창에서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다.
거창에서는 불법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불법 소지가 있는 시설물 등이 설치된 곳이 있었다.
11일 한들신문이 북상면 소재지에서 월성마을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며 확인한 결과 하천부지에 불법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하천부지에 평상을 설치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으로 이어지는 길이나 계단을 설치한 경우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상면 주민 임 아무 씨는 “대부분 법을 지키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자릿세를 받거나 영업장에서 계곡으로 이어지는 길을 마음대로 내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청정 거창의 이미지를 지키고, 관광객이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계곡을 만들기 위해 우리도 경기도처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거창군 관계자는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데다 주민 공감대가 형성돼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거창군도 경남도나 경찰 등과 함께 연계한 불법 시설물 단속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