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음주 의심 사례도 많아
특별 음주단속 오늘부터 시행
경찰, ‘안전속도 5030 곧 시행할 예정’
거창 내 한 시내 도로에서 새벽에 음주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망했다.
목격자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지난 13일 새벽 1시 30분쯤, 거창읍 아림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20대 청년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우즈베키스탄 청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해당 도로는 지금까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었다. 이 때문에 차량이 적은 새벽만 되면 속도를 높여 운전하는 운전자가 종종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례도 늘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사고를 낸 가해자가 가장 잘못했지만 제한속도와 음주단속 미흡으로 항상 사고가 우려되긴 했었다'라고 지적했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 ㄱ씨는 “새벽마다 거창군청에서 1교 쪽 개구리 주차를 한 차량들이 많은데, 일부 음주운전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새벽 시간대 음주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 ㄴ씨도 “새벽에 일을 하다 보면 일부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8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라며 “도심 내 속도 제한이나 음주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거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코로나 19 직후에는 단속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수 개 월 전부터 거의 매일 음주단속을 해 왔다”라고 해명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오늘(14일)부터 추석 전까지 새벽시간 불시 음주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위험을 줄이는 ‘안전속도 5030’이 거창에도 적용된다. 앞으로 시내는 30km, 외곽은 50km로 속도가 제한되고 고원식 횡단보도나 과속방지턱을 곳곳에 설치해 과속을 막을 것”이라며 “거창군과 함께 시설물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중 주민 고지를 통해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