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거창군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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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거창군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돼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08.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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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 거창 지역을 포함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20개 시··구와 36개 읍··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20개 시··구와 36개 읍··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11일 간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됐다.

추가 선포된 시군구는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을 포함해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충남 금산군·예산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 ··동은 45000~10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급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구뿐만 아니라 읍··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했다""피해 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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