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의 시선]‘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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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의 시선]‘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인가?
  • 한들신문 논설위원회
  • 승인 2020.09.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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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군의원들이 문제다.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위법·탈법 논란이 점입가경인데,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주민투표법 위반, 선거법, 농지법 위반, 최근 군의원 땅앞 다리 건설 논란까지, 이미 법의 판정을 받은 위법 행위에 이어 새롭게 위법·탈법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6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의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문제가 된 의원들이 관련법에 의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의원으로서 활동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불법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법 36에서 규정한 의원의 의무에 비추어 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86조에서 89조까지의 조항은 지방의회가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의원을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지 의회가 한통속이 되어 의원의 법 위반 행위에 눈감고 징계 조치를 태만하게 할 도피처를 준 것은 아니다.

거창군 군의원들의 이런 행각에 주민들이 즉자적으로 군 의회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른다. 지난 30년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우리 거창군 의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정도라면, 지방자치의 중요한 인 지방의회가 다시 썩은 권력이 된다면, 아예 내다 버리는 것이 속 시원한 답이 될 것 같다는 심정은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서양 속담에 있듯이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함께 버리는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취할 바가 아니다.

이러한 때, ‘함께하는거창’, ‘거창기독청년회 시민사업위원회등 시민단체가 거창군 의회가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징계 조치를 할 것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며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다. ‘민의의 대변자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위법·탈법까지 저지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군 의회는 즉각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폐회 기간에 출석정지를 취하는 편법으로 징계 조치를 운영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반성 없는 징계는 되풀이될 뿐이다.

군 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민의 대변자다. 다시금 촉구한다, 강령을 소리 내어 주민 앞에 선서하기를.

하나,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하나, 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거창군민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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