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내 건 가조 전원주택 주민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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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내 건 가조 전원주택 주민들... 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10.19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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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식수 부족, 도로 문제 등 피해’ 호소
사업주, ‘주민들이 거짓말하는 것’ 항변
에버그린 전원 단지 내 주택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에버그린 전원 단지 내 주택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가조면 에버그린 1 전원단지(아래 전원단지)에 입주한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사업주와 거창군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주민들은 사업주가 입주 계약 당시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업주 정 아무 씨는 모두 거짓이라며 해명했다.

전원단지 주민 ㄱ씨는 지난 28, 한들신문과의 대화에서 사업주 정 아무 씨가 거짓을 해 주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도로 부지 개인 소유라 재산 피해

ㄱ씨가 주장하는 피해 중 하나는 도로. ㄱ씨는 입주계약 당시 진입 도로가 개인 소유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정 씨가 오래전 개인 소유의 부지에 도로를 개설, 거창군에 기부채납해 공공도로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원단지 진입로와 단지 내 도로 약 1.3km 구간의 토지가 정 씨의 소유다. 정 씨는 지난 1996년도에 거창군과 해당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 하기로 약속했다.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정 씨는 도로를 완공한 뒤 준공도면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도로로 편입된 도로를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 씨는 도로를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 아직까지 기부채납 및 사도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 부지가 개인 소유다 보니 재산권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도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불편하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도로 부지가 개인 소유라 눈이 와도 거창군에서 제설작업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데다 도로 안에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에 문제가 있어도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열어볼 수 있다라며 이런데도 사업주는 주민들의 불편을 묵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사업주, ‘전혀 문제없는 사안

지난 8, 사업주 정 씨는 한들신문과의 대화에서 도로와 관련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적도 없으며 방해한 적도 없다라고 항변했다.

정 씨는 “1996년도에 눈썰매장을 만들기 위해 사도개설 허가를 요청했으나 눈썰매장 건립과 관련해 거창군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포기하고 타 지역에 전출을 갔다라며 당시 나는 포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취소됐다고 생각했는데, 행정적으로 누락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축허가할 때 도로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해줬고, 주민들이 도로 내 시설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물 부족해 단수... 어떻게 사나?’

, 주민 ㄱ씨는 전원단지에 물 부족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처음 몇 가구 전입 왔을 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20여 가구가 되니까 자주 단수가 돼 너무 불편하다라면서 사업주가 지하수 부족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계속 개발 허가만 내주고 있어 더 큰 물 부족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수도라도 개발해달라고 거창군에 건의했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다라며 우리도 거창 주민인데 당연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업주, ‘주민들이 자초한 일

이에 대해 사업주 정 씨는 원래 입주 계약을 하며 생활용수에 한해 공급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잔디를 키우고 정원을 만들면서 정원수로 쓰다 보니 물이 부족하게 된 것이라며 특히 집집마다 계량기가 없어 비용을 내지 않으니 주민들이 물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2~3년 전까지 내가 물 관리를 했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당시 물탱크 2개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 없다1개를 차단시켰다라며 나한테 관리권만 돌려주면 물 문제 해결하겠다. 대신 물 펌프에 쓰이는 전기세 등 부담한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전했다.

 

거짓 홍보’ VS ‘증거 불충분 받아

특히, 주민들은 사업주 정 씨가 거짓 홍보물을 이용해 전원주택을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ㄱ씨는 홍보물을 보면 ‘1,000m 청정 지하에서 올리는 천연 온천수를 각 가정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온천수를 공급받은 적이 없다라며 특히, 조경석, 소나무 등 조경에 필요한 나무를 공급하면서도 조경수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사업주 정 씨는 온천수와 도로에 대해 주민들이 나를 고발했는데, 최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라며 거짓으로 입주자와 계약한 적 없다라고 설명했다.

 

가만히 있는 거창군도 미워

주민들은 거창군 행정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ㄱ씨는 도로를 개발해놓고도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군에서 나서서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물 문제와 관련해 거창군에 상수도 공급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고, 마을로서의 인정도 못해준다고 한다라며 우리도 거창군에 전입 온 주민이고, 유권자인데 너무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2012 년도 이전 사도법에 따르면) 소유주가 개발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거창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면서 통행료 징수나 통행제한 등 행위가 있지 않은 데다 현재도 공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입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준공 신청과 기부채납을 하라고 독촉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라며 가조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사업주 간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양 측의 공방에 대해 가조면의 한 주민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행정에서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라며 아무래도 양측이 고소·고발을 하고 난리인데, 이대로 두고 보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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