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폭행’, ‘음주운전 사망 사고’ 선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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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마 폭행’, ‘음주운전 사망 사고’ 선고돼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12.0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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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마 폭행 가해자에 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집행유예

묻지 마 폭행 사건음주 교통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1118, 음주 교통 사망 사고 가해자 ㄱ씨에게 징역 1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주운전 치사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813일 새벽 130분쯤 발생했는데, ㄱ씨가 거창읍 내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우즈베키스탄 청년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14, 법원은 묻지 마 폭행사건 가해자 ㄴ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묻지 마 폭행 사건은 가해자 ㄴ씨가 지난 530일 새벽,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도주한 사건이다.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토대로 ㄴ씨를 검거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었다.

이 당시 거창의 여성 단체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크게 회자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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