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 주민들, ‘위장 전입으로 태양광 추진’ 반발
상태바
고제 주민들, ‘위장 전입으로 태양광 추진’ 반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12.01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겨울 찬바람이 강하게 분 지난 30, 고제면 봉계리에 속한 3개 마을 50여 명의 주민들이 거창군계획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창포원 입구에서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고제면 봉계리에 들어설 태양광발전시설을 반대한다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군 계획위원들에게 호소했다.

거창군에 따르면 씨 등 13명의 사업주들은 지난 20197, 고제면 봉계리 사과테마파크 인근 봉계리 523-18번지 일원에 8,0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신청서를 접수했다. 거창군은 해당 사업주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허가 관련 절차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전임 이장과 사업주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왜곡해 사업을 신청했다라며 사업 시행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주들은 거창군에 신청서를 접수하며 사업 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내당 마을 주민 13세대의 찬성 서명부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민들은 위장전입으로 만들어진 서명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 씨는 이 동네는 실제로 연기 나는 집이 11가구였는데, 지난 9월쯤 밭으로 위장 전입신고 다해놓고 19세대 중 13세대가 찬성한다는 주민 서명부 만들어서 주민들의 여론을 왜곡해 접수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씨는 지난주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회의를 했는데, 17명 중 15명이 반대, 1명이 찬성, 1명이 기권을 선택했다.”라면서 이런 결과를 받아 거창군에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씨의 말대로 사업주들이 위장전입을 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 같은 주장에 고제면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 결의를 해 당연히 사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며 주민등록법 위반에 관한 내용은 실제 전입된 사실 등을 파악해 조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